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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번 지원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지급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인상금액 및 대상

    인상 금액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한부모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월 23만원
    미혼모, 미혼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가족
    월 35만원 월 37만원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생

     

    신청 대상

    1.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

    2. 소득인정금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 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가구 소득인정액 (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월 384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1.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가족상담전화 문의 가능: 1577 - 4206

     

    양육비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임대차계약서

    4. 제적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확인서

    7.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8.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저오딘 경우, 해당 판결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11MB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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